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나이 70세)이 2019년 4월 8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 등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부인 이명희(70) 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모두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에 달했답니다.
조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 일정은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계열사 대표이사와 약국장(약국 대표) 등을 함께 기소했었습니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즉시 중단될 전망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