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 4월 26일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을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개의를 시도했답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양쪽 회의장을 모두 봉쇄하고 "헌법수호"를 외치며 대치를 벌였답니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정개특위가 열리는 국회 본관 445호실 앞을 일찌감치 점령하고 여야 4당의 회의 개의에 대비했답니다. 오후 8시께 정의당 소속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 앞에 도착하자 한국당은 "헌법수호", "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문 앞을 막아섰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었답니다. 심 위원장은 "불법 점거한 의원들에게 말한다. 오후 8시부터 회의를 하니 길을 비키고 회의장 봉쇄를 풀어달라"면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도 정상적 국회 회의를 방해할 수 없다는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 회의장을 봉쇄·점거하면 5년 이하 징역에 벌금 1000만원을 물어야 하며 회의 방해 위해 폭력을 행사하면 7년 이하 징역에 2000만원의 벌금"이라고 경고했답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협박하는 거냐"는 말과 함께 비웃음이 나왔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선거 제도는 강제 입법하는 것이 아니다"며 "단 한번이라도 선거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적이 있냐"고 따졌답니다. 한국당이 계속해서 "헌법수호" 구호를 외치자 여야 4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적반하장"이란 구호로 맞섰답니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것은 회의 방해다. 당신들 손으로 18대 국회 때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지 않았냐"며 "그냥 동물국회로 두지 선진화법을 왜 만들었냐. 다 재판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이에 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현재의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면 만성적 정국불안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다"며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협상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했는데 거부당했다"고 전했답니다.

Posted by 유명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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